獨 헌재 "EU 경제회복기금은 합헌" 판결..1000조원 풀린다

이슬기 기자 2021. 4. 2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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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헌법재판소가 유럽연합(EU)의 경제회복기금 사용에 대한 이의 제기를 기각했다고 독일 공영 도이체벨레(DW)가 21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유럽 맹주 독일의 최고 헌법기관이 EU회원국의 부채 공동 부담에 위헌 요소가 없음을 선언한 것이다.

헌재는 이날 판결문에서 "경제회복기금을 승인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어떠한 근거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제회복기금이 포함된 1조8000억유로 규모의 EU의 장기 예산안이 집행되려면 유럽의회에서 비준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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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헌재 "위헌 근거 없다" 재판관 8명 중 7명 합헌 의견

극우성향 정당 AfD, 보수 시민단체가 가처분 소송 제기

대통령 서명 거쳐 법적 절차 마무리..올 여름 집행할 듯

헝가리·폴란드·네덜란드 등 국내 법적 절차까지 험로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유럽연합(EU) 본부.

독일 헌법재판소가 유럽연합(EU)의 경제회복기금 사용에 대한 이의 제기를 기각했다고 독일 공영 도이체벨레(DW)가 21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유럽 맹주 독일의 최고 헌법기관이 EU회원국의 부채 공동 부담에 위헌 요소가 없음을 선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유럽 국가들은 7500억유로(약 1008조원)의 대규모 재정 투입을 눈앞에 두게 됐다.

헌재는 이날 판결문에서 "경제회복기금을 승인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어떠한 근거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EU 집행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차입 규모와 기간, 목적과 관련해 한도가 적용되고 있으며 독일에 의해 발생되는 잠재적 부채에 대해서도 동일하다"면서 "해당 펀드는 코로나19 위기의 후유증을 해결하는 데 배타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독일 법원은 지난달 EU의 경제회복기금 사용 결정에 동참하려는 자국 법안의 효력을 중지했다. 독일 극우성향 정당인 AfD(독일을위한대안)와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시민의지동맹(the Citizens’ Will Alliance)이 EU의 부채를 공동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경제회복기금이 포함된 1조8000억유로 규모의 EU의 장기 예산안이 집행되려면 유럽의회에서 비준을 받아야 한다. 특히 비준안을 처리하기 전에 27개 회원국 전체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 공동체의 수장격인 독일 사법당국의 조치로 EU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부양책 집행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헌재는 해당 법안이 헌법상 저촉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놨다. DW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 재판관 8명 중 7명이 합헌 의견을 냈다. 이 법안은 향후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비준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마무리 짓게 된다. 경제회복기금 집행은 올 여름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다만 일부 국가가 이 기금에 회의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대부분 회원국은 내달까지 법안 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지만, 독일 외에도 오스트리아와 폴란드, 헝가리, 아일랜드, 네덜란드, 폴란드 등은 법안 표결 시기조차 정하지 못한 상태다. DW는 "헝가리와 폴란드 반대로 지연됐던 예산안이 마침내 합의를 이뤘지만 각국의 법적 절차가 제각각이라 동일한 시기에 법 제정을 이룰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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