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안기금 지원기한, 올 연말까지 8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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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 위기 극복을 위한 총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이하 기안기금) 자금지원 기한이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개정안은 당초 이달 말까지인 기안기금과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기한을 올해 12월31일까지로 8개월 연장했다.
지원받는 기업은 올해 5월 1일 기준으로 최소 90% 이상의 근로자를 유지해야 한다.
기안기금은 코로나19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항공, 해상 운송업 등 기간산업 지원을 위해 지난해 5월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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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 위기 극복을 위한 총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이하 기안기금) 자금지원 기한이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기안기금 운용심의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기안기금 운용방안'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당초 이달 말까지인 기안기금과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기한을 올해 12월31일까지로 8개월 연장했다.
또 자금지원을 받는 기업의 고소득 임직원 연봉동결 시점과 고용유지 기준 시점도 변경했다.
구체적으로 지원대상 기업에서 2억원 이상 급여를 받는 임직원의 보수는 2020년도 연봉 수준으로 동결된다. 지원받는 기업은 올해 5월 1일 기준으로 최소 90% 이상의 근로자를 유지해야 한다.
기안기금은 코로나19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항공, 해상 운송업 등 기간산업 지원을 위해 지난해 5월 출범했다. 약 40조원 규모로, 현재까지 아시아나항공에 3000억원 제주항공에 321억원 등이 투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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