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논의 불발..야 "안건 올려라" 여 "5월 획기적 법안 낼것"

최동현 기자,정재민 기자 2021. 4. 2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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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2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향 및 세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법) 개정안'을 논의조차 못 하고 파행했다.

하지만 이날 오전 기재위 조세소위원회가 파행하면서 '세무사법 일부 개정안'과 '종부세법 일부 개정안' 처리는 불발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조세소위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을 논의할 것을 여당에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거절하면서 파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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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후 野 주도권 확보 '공세'에 與, 당청 조율 못한 듯
기재위, 국가재정소위 안건만 의결..조세소위 '파행'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고용진 소위원장이 발언하는 동안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텅 비어 있다. 2021.4.2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정재민 기자 = 여야가 22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향 및 세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법) 개정안'을 논의조차 못 하고 파행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재정법 개정안·국가회계법 개정안·보조금관리법 개정안·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각각 대안 의결하고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은 수정 의결했다.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 개정안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도입, 국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해 예산을 반영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보조금관리법 개정안'은 보조금을 부정수령자에 대한 제재기한을 '5년 이내'로 정하는 내용을,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은 중가산금 부과방식을 현행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날 오전 기재위 조세소위원회가 파행하면서 '세무사법 일부 개정안'과 '종부세법 일부 개정안' 처리는 불발했다. 사실상 '반쪽 의결'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조세소위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을 논의할 것을 여당에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거절하면서 파행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종부세법 안건이 상정되지 않은 것에 항의,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중점 추진 법안으로 삼고 있다. 종부세 과세표준을 현행 9억원에서 상향 조정하고, 1세대 1주택자는 공제액을 추가 감면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에 종부세법 논의를 요청했는데 안건조차 포함하지 않더니 '5월에 획기적인 안을 가져올 테니 그때 논의하자'고 하더라"며 불참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재보궐선거에서 지더니 파격적인 법안을 다음달에 내놓고 (논의를) 주도하려는 모양"이라며 "3월부터 요구한 종부세법 논의가 5월까지 미뤄지게 됐다. 국회가 여당의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종부세와 관련해 당의 입장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고, 청와대와의 조율도 끝마치지 않아 법안 상정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조세소위가 파행하면서 세무사법의 입법 공백도 더 길어질 전망이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1년4개월째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변호사에게 장부작성 대리, 성실신고 확인 2가지를 제외한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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