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곤 측 "스크린골프장서 방역수칙 위반? '음식 가능하다'고 했다"

윤효정 기자 2021. 4. 22. 16: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배우 이태곤 측이 '방역 수칙 위반' 일부 주장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게 알려진 부분이 있다"며 해명했다.

이에 이태곤 측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다"면서 "외부 음식을 주문한 게 아니라, (이태곤과) 함께 간 지인이 골프장 업체에 '음식을 먹을 수 있냐'고 문의했고 업체에서 '괜찮다'고 해서 제공한 음식을 받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배우 이태곤/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윤효정 기자 = 배우 이태곤 측이 '방역 수칙 위반' 일부 주장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게 알려진 부분이 있다"며 해명했다.

22일 한 매체는 이태곤이 지난 21일 서울 청담동 스크린골프 업체에 방문해 골프를 치던 중 피자를 주문해 실내에서 취식했다고 전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체육시설에서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어 있는데 이태곤 일행이 이를 어겼다는 내용의 신고가 서울 강남구청에 접수됐다는 것.

이에 이태곤 측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다"면서 "외부 음식을 주문한 게 아니라, (이태곤과) 함께 간 지인이 골프장 업체에 '음식을 먹을 수 있냐'고 문의했고 업체에서 '괜찮다'고 해서 제공한 음식을 받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업체에서도 이런 기사가 나와서 확인 중이고, 일반음식점 영업 허가증까지 았다고 했다. 추가적으로 확인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실내체육시설은 음식 섭취가 금지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실내골프장내라도 카페나 식당 혹은 방역 장치가 돼있는 곳은 (취식이) 가능하다.

이태곤은 TV조선(TV CHOSUN) 드라마 '결혼작사 이혼작곡'에 출연 중이며, 현재 시즌2를 준비하고 있다.

ichi@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