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경찰 팔 문 30대에 징역형..法 "상습적 공무집행방해"

손지연 인턴기자 2021. 4. 22. 16: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상습적인 공무집행방해 전력이 있는 30대가 또다시 경찰관을 폭행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월 24일 오후 7시 20분쯤 제주 한 교차로 부근에서 경찰관 멱살을 잡고 팔을 무는 등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자신을 제지하는 다른 경찰관의 팔을 물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러스트=안병헌

상습적인 공무집행방해 전력이 있는 30대가 또다시 경찰관을 폭행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4일 오후 7시 20분쯤 제주 한 교차로 부근에서 경찰관 멱살을 잡고 팔을 무는 등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누워 있다가 경찰관이 "일어나서 집에 가라"고 한 데 격분해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당겼다. A씨는 또 자신을 제지하는 다른 경찰관의 팔을 물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수행을 방해하고 상해까지 가해 죄질이 무겁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만, 여러 건의 동종 전과를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