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이해충돌 방지' 국회법 개정안 상임위 넘어..본회의 상정(종합)

김정현 2021. 4. 22. 16: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22일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사적 이해관계 등록을 의무화했다.

김태년 국회 운영위원장은 "국회법 개정안은 이해충돌방지법보다 확대된 것으로, 다른 선진국 의회와 비교해도 유례없이 강력한 의원 이해충돌 방지 방안을 담고 있따"면서 "일반공직자보다 (의원이) 약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입법과정에서 각별히 유의해 조문작업에 임했다"고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2일 국회 운영위, 소위→전체회의 연달아 열고 의결
국회의원, 배우자, 직계존비속 이해충돌사안 등록
의원 본인 내용은 공개.."선진국보다 강화된 조치"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가 22일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본인을 포함해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이해관계 사항을 등록하고, 본인의 경우 공개까지 하게 된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태년 위원장 주재로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무위에서 의결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별도로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은, 이해충돌방지법의 규정을 국회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국회의원이 이해충돌방지법보다 약화된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국회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이해충돌방지법을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27일 국회의장이 제안한 의견제시안과 김성원·김남국·강은미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11건의 국회법 개정안을 함께 심사해 국회의장 의견제시안을 중심으로 통합·조정한 안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사적 이해관계 등록을 의무화했다. 의원은 당선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과 ‘주식·지분 및 부동산 보유 현황’ 등을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하게 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경우 고위공직자 본인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만 제출하도록 한 것에 비해 강화된 조치다. 특히 의원 본인의 등록내용은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경우도 고위공직자 등록내용을 공개하도록 한다.

개정안은 또,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의원의 상임위 보임을 제한한다. 윤리심사자문위가 의원의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하고, 뚜렷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원을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지 못 하도록 했다. 이같은 위원 선임 제한은 여타 선진국 의회에서도 유사사례가 없는 강력한 내용이라는 것이 운영위 설명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의원이 소속 위원회의 안건심사, 국정감사, 국정조사와 관련해 의원 본인과 가족, 또는 임원으로 재직하는 법인·단체 등 ‘사적 이해관계자’가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안 경우, 이 날로부터 10일 이내 윤리심사자문위에 신고하도록 했다. 또 해당 의원이 위원장에 회피를 신청하고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회피를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국회법에 따라 징계하고 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윤리심사자문위 소속을 현행 윤리특별위에서 국회로 변경하고, 위원회에 필요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했다.

김태년 국회 운영위원장은 “국회법 개정안은 이해충돌방지법보다 확대된 것으로, 다른 선진국 의회와 비교해도 유례없이 강력한 의원 이해충돌 방지 방안을 담고 있따”면서 “일반공직자보다 (의원이) 약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입법과정에서 각별히 유의해 조문작업에 임했다”고 했다.

한편, 이날 의결된 국회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개정 규정은 제21대 국회 후반기가 시작되는 2022년 5월 30일부터 적용된다.

김정현 (thinker@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