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횡령, 낸시랭 폭행 혐의 왕진진에 징역 6년 선고

최상진 기자 2021. 4. 2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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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횡령,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팝 아티스트 낸시랭의 전 남편 왕진진(전준주)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횡령, 사기,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왕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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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진진(본명 전준주)씨 /사진=연합뉴스
[서울경제]

사기, 횡령,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팝 아티스트 낸시랭의 전 남편 왕진진(전준주)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횡령, 사기,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왕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에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액이 수억 원에 이르고 범행도 연쇄적이었다"며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한 폭력의 내용과 수법, 반복성에 비춰볼 때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우자의 동영상과 사진을 폭로할 것처럼 불안감을 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피해자는 배신감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언론에 내용이 알려져 방송활동을 하는 피해자로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여러 사기 혐의 중 400만원을 편취한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 입증이 어렵다며 무죄 판단했다.

왕씨는 도자기 수백 점을 받고도 대금을 주지 않은 혐의(횡령 등)로 2017년 8월 기소된 이후 여러 건의 사기와 아내였던 낸시랭에 대한 상해,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7차례 기소된 사건들을 병합해 심리했다.

낸시랭은 2017년 12월 왕씨와 혼인신고를 한 뒤 이듬해 10월 SNS를 통해 이혼할 뜻을 밝히고 이후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왕씨의 항소로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며 6월 11일 선고 예정이다.

/최상진 기자 csj84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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