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장 부인 '농지법 위반' 의혹..쟁점은 법 위반 '공소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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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김승수 전주시장 부인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하면서 수사 진행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시장 부인에 대한 의혹의 쟁점은 농지법 위반 공소시효 등이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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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김승수 전주시장 부인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하면서 수사 진행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시장 부인에 대한 의혹의 쟁점은 농지법 위반 공소시효 등이 꼽힌다. 김 시장 부인은 지난 2010년 부지를 매입했는데, 농지법 공소시효는 7년(개정 전 5년)이다.
22일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김 시장 부인 A씨를 고발한 시민단체 홍정식 활빈단 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이후 고발장과 조사 내용을 분석해 A씨에 대한 소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전날 고발인 조사를 마친 홍 대표는 "농지를 매입해 거짓 농사를 짓는 ‘가짜 농부’에 대해 국민적 공분이 드높은 가운데 제보 내용 등을 토대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며 "공직자의 불법 투기에는 엄격했으나 가족의 위법에는 ‘내로남불’ 태도를 보인 김 시장과 부인을 철저하게 수사해 엄정하게 처리해달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 의혹에 대해 아직 수사 초기 단계일 뿐, A씨에 대한 조사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현재 A씨의 토지 구매·소유 행위가 ‘농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원으로 재직 중인 A씨는 김 시장이 공직에 없던 지난 2010년 친언니에게서 전북 완주군 소양면에 있는 농지 약 1900㎡를 매입해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논이나 밭 등 농지는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소유자격이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된다.
경찰은 구매 시점으로부터 이미 10년이 흘러 농지법 적용 공소시효가 지난 것은 아닌지 검토하고 있다. 농지법 공소시효는 7년(개정 전 5년)이다.
경찰은 A씨의 투기 여부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같은 의혹에 전주시는 해당 토지는 인접 도로가 없는 맹지여서 개발 예정 등 호재가 있을 수 없는, 투기와 무관한 곳이라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앞서 시민단체 활빈단은 지난 12일 농사를 짓지 않는 A씨가 전북 완주군 소양면 내 농지 1729㎡와 인근 254㎡ 두 필지를 매입해 소유했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A씨를 고발했다.
고발 사실이 알려지자 김 시장은 지난 19일 시청 기자회견에서 "농지 문제로 시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해당 농지는 맹지이고 개발 예정지도 아니지만, 농지법 위반을 자각한 만큼 매각을 추진해 최근 계약을 마쳤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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