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룻밤에 택시기사 2명에 강도짓 3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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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하룻밤 사이 택시기사 2명을 상대로 강도 및 절도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22일 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7·충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
A씨는 올해 1월15일 오후 9시께 제주시 애월읍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기사를 위협해 차량을 빼앗아 달아났다.
A씨의 범행은 금방 꼬리가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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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에서 하룻밤 사이 택시기사 2명을 상대로 강도 및 절도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22일 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7·충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
A씨는 올해 1월15일 오후 9시께 제주시 애월읍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기사를 위협해 차량을 빼앗아 달아났다.
그는 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인 피해자 B씨와 시비가 붙자 갑자기 "내가 누군지 모르느냐"고 위협한 후 차량을 빼앗고, 택시에 있던 현금 66만원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훔친 택시에 불을 지른 후 다른 택시에 잡아타고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해 기사가 한 눈을 파는 틈을 이용, 현금 2만원을 훔쳐 달아나기도 했다.
A씨의 범행은 금방 꼬리가 잡혔다. 돈을 훔쳐 달아나던 A씨는 기사의 도움 요청을 받고 뛰어든 한 시민에게 곧 붙잡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택시운전사를 상대로 범행에 나서고,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차를 불태워 피해 규모도 적지 않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심신장애는 아니지만 당시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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