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갓갓' 공범 안승진 항소심 징역 10년..죄질 나빠 엄벌 불가피"

한상연 2021. 4. 22. 16: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갓갓(본명 문형욱)의 공범 안승진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1-1부(손병원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안씨에게 징역 10년, 인씨와 공모한 김모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019년 6월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성착취물 1천여개를 유포하고 9천여개를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갓갓' 문형욱 공범 안승진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아동·청소년 성착취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갓갓(본명 문형욱)의 공범 안승진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1-1부(손병원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안씨에게 징역 10년, 인씨와 공모한 김모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범행은 인간의 자유와 인격을 짓밟는 것이고 디지털 성범죄는 반복될 수 있어 기존 성범죄보다 더 죄질이 나빠 엄벌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이 무겁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들은 2015년 4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피해자 12명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9년 6월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성착취물 1천여개를 유포하고 9천여개를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안씨는 2015년 5월에는 SNS로 알게된 아동·청소년에게 돈을 줄 것처럼 속여 음란행위를 하고 이를 촬영한 영상물을 전송 받아 소지하기도 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