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암호화폐 투자, 투자자보호 대상 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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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오늘(22일) 암호 화폐 투기 열풍과 관련해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은 위원장은 보호장치 없는 암호화폐 거래에 과세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재부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생각에서 그런 법을 만든 것 같고, 한국은행 총재의 말처럼 투기성이 강한, 내재가치가 없는 그런 가상자산이라는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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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오늘(22일) 암호 화폐 투기 열풍과 관련해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은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암호 화폐와 관련한 정부의 투자자 보호책과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은 위원장은 “보호할 대상이냐에 대해 저희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다”며 “가상자산에 들어간 이들까지, 예컨대 그림을 사고파는 것까지 다 보호해야 할 대상이냐에 대해 생각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또 은 위원장은 보호장치 없는 암호화폐 거래에 과세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재부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생각에서 그런 법을 만든 것 같고, 한국은행 총재의 말처럼 투기성이 강한, 내재가치가 없는 그런 가상자산이라는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되는 현상을 그림을 사고파는 것으로 비교했는데 심히 유감스럽다”며 “많은 국민이 가상자산을 중심으로 거래하고 있는데 그걸 투자자로 볼 수 없다고 단언하는 것은 위험한 발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은 위원장은 “사람들이 많이 투자한다고 보호해야 한다 생각하지 않는다”며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하루에 20%씩 올라가는 자산을 보호해 주면 오히려 더 그쪽으로부터 간다고 확신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진호 기자 (h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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