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도 없이 몰래 영업한 강남 업소..경찰, 83명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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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한 서울 강남 유흥업소 업주와 손님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강남구 역삼동의 한 건물 지하 1층의 유흥주점에서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83명을 적발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업소 입구에서 망을 보는 종업원을 발견한 경찰은 지하와 연결된 환풍기가 작동되는 사실을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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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한 서울 강남 유흥업소 업주와 손님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강남구 역삼동의 한 건물 지하 1층의 유흥주점에서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83명을 적발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해당 주점이 집합금지 명령을 어겼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잠복근무에 나서 전날 오후 11시45분께부터 약 2시간 동안 단속을 벌였다.
업소 입구에서 망을 보는 종업원을 발견한 경찰은 지하와 연결된 환풍기가 작동되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후 관리사무실 폐쇄회로(CC)TV에 화물 엘리베이터 옆 비상구를 통해 빌딩 내부로 손님과 여성종업원들이 도주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검거에 나섰다.
손님 60여명은 단속을 피해 꼭대기 층인 12층 복도와 각 층 화장실 등으로 달아났다가 붙잡혔다.
해당 업소는 270평 규모로, 간판도 없이 별도의 출입문을 만들어 운영되고 있었다고 전해졌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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