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최대 13만원"

윤일지 기자 2021. 4. 2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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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는 지난해 11월 개정·공포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5월 1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최대 13만원까지 상향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남구는 도로교통법 시행에 앞서 현수막 부착과 홍보물 배부, SNS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주민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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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혜화초등학교 앞에 불법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표지판이 걸려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울산=뉴스1) 윤일지 기자 = 울산 남구는 지난해 11월 개정·공포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5월 1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최대 13만원까지 상향된다고 22일 밝혔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 포함)는 기존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과태료가 부과 금액이 샹향된다.

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포함)는 기존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남구는 도로교통법 시행에 앞서 현수막 부착과 홍보물 배부, SNS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주민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남구 관계자는 "올바른 주차 질서를 준수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통학로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igpict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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