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노동자들,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주장..쿠팡 측 "전혀 사실 아냐"
지지글 물류센터 직원 징계"
사측 "협력업체 내부의 일"
[경향신문]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피해를 당했지만 회사 측이 제대로 보호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쿠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22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쿠팡 인천물류센터에서 일하는 백모씨는 “공공운수노조가 운영하는 노동조합 홍보 밴드인 ‘쿠키런(쿠팡 노동자의 노조 키우는 달리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관리자에게 폭언 등 괴롭힘을 당했다”고 밝혔다. 백씨가 지난 2월 노조 홍보 밴드에 미지급 수당 등에 대한 문의글을 올렸는데 현장 관리자 김모씨가 이 글을 언급하며 업무와 관련된 지적을 했다는 주장이다.
백씨는 “사측에서 밴드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 같다는 글을 올리자 관리자는 다음날 찾아와 ‘그런 글은 왜 올렸냐’고 따지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백씨는 평소 담당하지 않던 업무에 배치됐고, 사실상의 반성문인 ‘사실관계확인서’도 작성했다고 했다. 대책위는 “백씨가 쿠팡 윤리 채널에 사건을 신고했지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구두 답변만 받았다”고 밝혔다.
대책위 등은 쿠팡 동탄사업소에서 일하는 하청업체 소속 A씨가 같은 업체 관리자 B씨로부터 지속적인 언어 성희롱을 당했고, A씨가 싫다고 하자 B씨가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B씨의 후임 관리자도 “성희롱 사실을 확인하겠다”며 조회 시간에 직원들에게 A씨의 피해 내용이 적힌 설문지를 나눠주고 사실관계를 물어, ‘2차 가해’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업체는 설문에 응한 직원 25명 중 24명이 ‘가해 사실을 모른다’고 답했다는 이유로 ‘성희롱이 없었다’고 결론내렸다. A씨를 지지하는 글을 단체대화방에 올린 동료에게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고 대책위는 주장했다.
쿠팡은 입장문을 통해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내에서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있었다는 공공운수노조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협력업체의 인사나 노무에 관여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음에도 공공운수노조는 협력업체 내부 직원 간에 발생한 성희롱 사안을 마치 쿠팡과 관련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쿠팡은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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