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사기·상해' 왕진진, 1심서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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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낸시랭의 배우자였던 왕진진(본명 전준주)씨가 사기와 횡령,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22일 횡령·사기·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왕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왕씨는 도자기 수백점을 받고 대금을 주지 않은 혐의(횡령 등)로 2017년 8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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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낸시랭의 배우자였던 왕진진(본명 전준주)씨가 사기와 횡령,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22일 횡령·사기·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왕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왕씨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받았다.
재판부는 왕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누범 기간에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액이 수억원에 이르고 범행도 연쇄적이었다"며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한 폭력의 내용과 수법, 반복성에 비춰볼 때 책임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배우자의 동영상과 사진을 폭로할 것처럼 불안감을 주는 문자메시지로, 피해자는 배신감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언론에 내용이 알려져 방송활동을 하는 피해자로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왕씨는 도자기 수백점을 받고 대금을 주지 않은 혐의(횡령 등)로 2017년 8월 기소됐다. 그는 이후로도 여러 건의 사기와 낸시랭에 대한 상해, 가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7차례 기소된 왕씨의 사건들을 병합해 심리했다.
낸시랭은 2017년 12월 왕씨와 혼인신고를 했다가 이듬해 10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혼할 뜻을 밝히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왕씨의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며 오는 6월 11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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