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나면 부인 옆엔 다른 남자'..인권위로 간 '저질 광고'

김도식 기자 2021. 4. 2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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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비하와 저질 논란을 불렀던 건설회사의 광고가 결국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은 오늘(22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제의 광고판을 즉각 퇴출할 것을 촉구하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건설사의 천박한 노동관, 수준 낮은 여성관, 파렴치한 안전에 대한 인식이 광고판의 배경"이라면서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 규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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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비하와 저질 논란을 불렀던 건설회사의 광고가 결국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문제가 된 광고 문구는 "사고가 나면 당신 부인 옆엔 다른 남자가 누워 있고 당신의 보상금을 쓰고 있을 것입니다."라는 내용입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은 오늘(22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제의 광고판을 즉각 퇴출할 것을 촉구하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건설노조는 2017년부터 건설사 현장에 등장한 이 광고판에 대해 2030 세대 조합원 78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벌였습니다.

조사 결과 45.1%가 "건설노동자를 무시하는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자괴감이 든다"는 응답도 8.4%, "여성 차별 문제가 있다"는 답은 4.7%였습니다.

노조는 "건설사의 천박한 노동관, 수준 낮은 여성관, 파렴치한 안전에 대한 인식이 광고판의 배경"이라면서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 규탄했습니다.

(사진=건설노조 제공, 연합뉴스) 

김도식 기자dos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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