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이버 등 5개 오픈마켓과 자율 제품안전 협약 체결

주문정 기자 2021. 4. 2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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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한국소비자원, 네이버·11번가·이베이코리아·인터파크·쿠팡 등 5개 오픈마켓과 '자율 제품안전 협약'을 체결했다.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 5개 오픈마켓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제품안전 서약 성명 초안을 바탕으로 사업자들의 8가지 준수사항을 담은 자율협약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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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제품 유통 차단 및 재유통 방지..소비자 안전 강화

(지디넷코리아=주문정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한국소비자원, 네이버·11번가·이베이코리아·인터파크·쿠팡 등 5개 오픈마켓과 ‘자율 제품안전 협약’을 체결했다.

오픈마켓 자율협약은 온라인 거래가 증가하면서 위해제품의 온라인 유통·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지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플랫폼 5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소비자 안전을 위해 자율적으로 조치하기로 한 약속이다.

22일 서울 세종대로 프레스센터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5개 오픈마켓 사업자가 자율 제품안전 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이상호 11번가 대표, 강한승 쿠팡 대표, 이희숙 한국소비자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전항일 이베이코리아 대표, 최인혁 네이버 최고책임운영자, 강동화 인터파크 대표.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 5개 오픈마켓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제품안전 서약 성명 초안을 바탕으로 사업자들의 8가지 준수사항을 담은 자율협약안을 마련했다.

8가지 준수사항은 ▲위해제품 유통·판매 차단 및 차단된 제품 재유통 방지 ▲위해제품 리콜이나 시정조치 소비자 정보 제공 ▲제품 안전 관련 정보 등을 게시하거나 공지해 입점업체 제품 안전 관련 법령 준수 촉진 ▲위해제품을 반복적으로 판매하는 상습 위반 업체 조치방안 마련 ▲정부의 위해제품 통보 및 유통·판매 차단 요청 위한 연락망 제공 ▲위해제품 유통·판매 차단 요청 시 위해제품 목록 신속 삭제 ▲위해제품 구매 소비자 안전 확보 위해 정부와 협력범위 사전 협의 ▲정부 위해제품 관련 요청사항 및 제품안전 확보 위한 조치 성실 이행 등이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이고 최근 경제계의 화두인 ESG(Environmental·Social·Governance) 경영 역시 소비자 안전과 무관하지 않다”며 “소비자 안전을 더 이상 비용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섬세하게 설계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이 22일 5개 오픈마켓 사업자와 가진 자율 제품안전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조 위원장은 이어 “오픈마켓의 혁신성을 고려해 기업 자율에 맡길 때 보다 효과적인 부분은 자율협약을 통해 기업 스스로 소비자 안전을 도모하도록 유도하되, 자율에만 전적으로 맡기기 어려운 최소한의 필수사항은 전자상거래법 전면개정안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나갈 예정”이라며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리콜제도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고 위해 제품이 소비자에게 유통되는 것을 신속하게 차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희숙 한국소비자원장은 “안전할 권리는 소비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서 소비자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이상 시장과 기업 또한 성장 동력을 잃고 말 것”이라며 “소비자와 기업이 모두 이득이 되는 안전한 시장을 만드는 데에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주문정 기자(mjjo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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