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이버 등 5개 오픈마켓과 자율 제품안전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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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한국소비자원, 네이버·11번가·이베이코리아·인터파크·쿠팡 등 5개 오픈마켓과 '자율 제품안전 협약'을 체결했다.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 5개 오픈마켓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제품안전 서약 성명 초안을 바탕으로 사업자들의 8가지 준수사항을 담은 자율협약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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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주문정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한국소비자원, 네이버·11번가·이베이코리아·인터파크·쿠팡 등 5개 오픈마켓과 ‘자율 제품안전 협약’을 체결했다.
오픈마켓 자율협약은 온라인 거래가 증가하면서 위해제품의 온라인 유통·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지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플랫폼 5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소비자 안전을 위해 자율적으로 조치하기로 한 약속이다.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 5개 오픈마켓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제품안전 서약 성명 초안을 바탕으로 사업자들의 8가지 준수사항을 담은 자율협약안을 마련했다.
8가지 준수사항은 ▲위해제품 유통·판매 차단 및 차단된 제품 재유통 방지 ▲위해제품 리콜이나 시정조치 소비자 정보 제공 ▲제품 안전 관련 정보 등을 게시하거나 공지해 입점업체 제품 안전 관련 법령 준수 촉진 ▲위해제품을 반복적으로 판매하는 상습 위반 업체 조치방안 마련 ▲정부의 위해제품 통보 및 유통·판매 차단 요청 위한 연락망 제공 ▲위해제품 유통·판매 차단 요청 시 위해제품 목록 신속 삭제 ▲위해제품 구매 소비자 안전 확보 위해 정부와 협력범위 사전 협의 ▲정부 위해제품 관련 요청사항 및 제품안전 확보 위한 조치 성실 이행 등이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이고 최근 경제계의 화두인 ESG(Environmental·Social·Governance) 경영 역시 소비자 안전과 무관하지 않다”며 “소비자 안전을 더 이상 비용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섬세하게 설계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이어 “오픈마켓의 혁신성을 고려해 기업 자율에 맡길 때 보다 효과적인 부분은 자율협약을 통해 기업 스스로 소비자 안전을 도모하도록 유도하되, 자율에만 전적으로 맡기기 어려운 최소한의 필수사항은 전자상거래법 전면개정안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나갈 예정”이라며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리콜제도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고 위해 제품이 소비자에게 유통되는 것을 신속하게 차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희숙 한국소비자원장은 “안전할 권리는 소비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서 소비자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이상 시장과 기업 또한 성장 동력을 잃고 말 것”이라며 “소비자와 기업이 모두 이득이 되는 안전한 시장을 만드는 데에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주문정 기자(mjjo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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