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교사 형사 처벌 여부 무관 '해임 정당'

광주CBS 조시영 기자 2021. 4. 2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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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을 성희롱한 교사가 수사기관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더라도 해당 교사를 해임한 것은 적절한 징계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등법원 제2-2행정부(재판장 강문경)는 중학교 교사 A씨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A씨에 대한 징계가 가볍다는 이유로 특별징계위에 재심사를 요구했고, 특별징계위는 지난 2019년 7월 A씨를 해임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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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성희롱한 중학교 교사 해임 처분 항소심도 해임 정당 판단
광주고등법원 전경. 조시영 기자
학생을 성희롱한 교사가 수사기관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더라도 해당 교사를 해임한 것은 적절한 징계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등법원 제2-2행정부(재판장 강문경)는 중학교 교사 A씨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비위 정도가 매우 중하고 교원의 책무와 징계 양정 기준 등으로 미뤄 이 사건 해임 처분은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자신의 근무지인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뽀뽀를 하거나 성차별적 발언을 일삼아 지난 2019년 5월 일반징계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시교육청은 A씨에 대한 징계가 가볍다는 이유로 특별징계위에 재심사를 요구했고, 특별징계위는 지난 2019년 7월 A씨를 해임 처분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A씨가 교육자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지만, 면담지를 작성한 학생들이 피해 진술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기록 만으로 아동의 정신 건강에 현저한 위험을 가져올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행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기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A씨는 일부 비위 행위에 대해선 억울함을 호소하며 해임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학생들이 올바른 성 윤리와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게 이끌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학생들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를 했다"면서 "형사 처벌 여부와 무관하게 교육공무원의 징계 기준 범위에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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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조시영 기자] cla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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