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값 2주째 상승폭 커져..노원·강남3구 재건축 단지가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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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진 주요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외지인의 투기를 막겠다면서 압구정, 여의동, 목동, 성수동 등 재건축·재개발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급히 지정했지만, 과열된 시장이 진정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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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진 주요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외지인의 투기를 막겠다면서 압구정, 여의동, 목동, 성수동 등 재건축·재개발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급히 지정했지만, 과열된 시장이 진정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22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값 동향’을 보면, 4월 셋째 주(19일 기준) 서울의 주간 아파트 매맷값은 0.08% 올라 지난주(0.07%)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 서울 아파트값은 올해 2월 첫째 주(0.10%) 이후 꾸준히 상승 폭이 둔화하며 이달 첫째 주 0.05%까지 낮아졌으나 서울시장 선거 직후인 지난주(12일) 10주 만에 다시 상승 폭이 커진 바 있다. 이번 주엔 2주 연속 오름폭이 더 커진 것이다.
가격 상승을 이끈 곳은 재건축 단지들이었다. 노원구는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 0.17% 올라 서울에서 가장 아파트값이 크게 뛰었다. 상계동과 월계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가격이 올랐다. 이어 강남구(0.10%→0.14%), 서초구(0.10%→0.13%), 송파구(0.12%→0.13%) 등 강남 3구가 뒤를 이었다. 강남은 압구정 재건축과 개포동 위주로, 서초는 잠원·방배동 재건축 위주로, 송파는 잠실·방이동 재건축과 역세권 위주로 각각 집값이 올랐다.
강남구에서는 이달 13일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압구정2구역의 신현대11차 전용면적 171.43㎡가 12일 52억7천만원(8층)에 신고가로 거래됐다. 직전 거래이자 기존 신고가인 작년 9월 44억5천만원(11층)과 비교하면 7개월 만에 8억2천만원 오른 것이다. 그밖에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과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아파트 등에서도 신고가 거래가 이뤄졌다. 부동산원은 “시점상 이번 조사 때는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정부의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 발표 영향은 반영되지 못해, 다음번 조사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업계에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거래를 위축시키면서 시장 과열을 식히는 효과는 있지만 집값에 충격을 주지는 못한다고 본다. 실제 정부가 지난해 6·17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은 지정 이후 거래량은 크게 줄었는지만 집값은 그 반대로 움직였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전용면적 124.22㎡는 이달 3일 30억5천만원(9층)에 팔려, 지난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 24억~25억원이었던 매맷값이 10개월 만에 5억5천만원 이상 뛰었다.
박원갑 케이비(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대출을 제한하고 허가제로 꽁꽁 묶는다고 해도 현금을 지불하고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실입주하는 수요까지는 어쩌지 못한다”면서 “이런 현실에서 아직은 확실치 않지만 만일 정부·여당이 1주택자에 대해서만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줄여줄 경우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대지 지분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부동산(주거용 18㎡, 상업용 20㎡)을 매입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은 구매 후 허가 목적대로 2년 동안 거주 의무를 지켜야 해, 투자 목적으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소형인 전용면적 40~50㎡ 규모 아파트라면 통상 대지 지분은 18㎡를 넘어서게 돼 허가 대상이 된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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