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장현 용산구청장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통보

윤슬기 2021. 4. 2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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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성장현 용산구청장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관련, 용산구에 시정조치를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서울시, 용산구 등에 따르면 용산구는 지난 14일 서울시로부터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라는 지적과 적절한 조치를 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15일 성 구청장이 공무원 행동강령상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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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아들과 한남뉴타운 다가구주택 공동명의 매입 논란
용산구 측 "권익위 문제제기 때 시정조치 모두 완료"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5일 서울 용산구 KDB생명타워 LH주택공사에서 열린 국토부 주관 서울역 쪽방촌 정비방안 계획발표에서 발언하고있다.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서울시가 성장현 용산구청장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관련, 용산구에 시정조치를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서울시, 용산구 등에 따르면 용산구는 지난 14일 서울시로부터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라는 지적과 적절한 조치를 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용산구 관계자는 "(서울시로부터 권익위 내용 그대로) 시정조치 하라고 통보를 받았다"며 "이미 문제가 제기됐을 때 다 시정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15일 성 구청장이 공무원 행동강령상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후 서울시에 결과를 통보했다. 이에 시는 권익위의 통보 내용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지난 14일 용산구에 전달했다.

성 구청장은 지난 2015년 한남뉴타운 4구역 조합 설립을 인가해주고 6개월 후인 같은 해 7월 해당 구역의 다가구주택을 두 아들과 공동명의로 매입했다. 구청장이 재개발사업의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직무관련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자진 신고하고 직무회피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구청장 등 선출직 공무원은 이를 징계할 법적 권한이 없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seu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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