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점업체 40%, 플랫폼 불공정 경험"..공청회서 언급된 무신사

유재희 2021. 4. 2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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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공청회에서 플랫폼 이용업체 대상 실태조사가 다시 언급됐다.

이날 플랫폼 이용업체 불공정거래 경험 비율 40% 표본에 대한 이견이 제기된 가운데 온라인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이용업체 피해사례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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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공청회에서 플랫폼 이용업체 대상 실태조사가 다시 언급됐다. 이날 플랫폼 이용업체 불공정거래 경험 비율 40% 표본에 대한 이견이 제기된 가운데 온라인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이용업체 피해사례로 꼽혔다.

법안 쟁점인 플랫폼 업체의 계약서 교부 의무와 법 적용범위에 대해 정부와 업계간 이견이 재확인됐다.

2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온라인플랫폼법 공정화법 공청회에서 오기형 의원이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실태조사에 대해 묻자,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2018년부터 중기중앙회에서 진행한 10여 차례에 보고서가 있다”며 “표본이 다양했음에도 40% 이상 플랫폼 이용업체들이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박성호 인터넷기업협회장은 중기중앙회 실태조사 표본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박 회장은 “통계학적으로 표본에 대해 문제가 있어 보이고, 설문 답안방식에서 만족도를 1~5로하면 좋은 점수가 나오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실제 플랫폼 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 피해사례와 단체구성권 필요성에 대해 질의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본부장은 “이른바 M(무신사)사의 경우 소상공인 디자이너들에 무료배송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며 “작은 패션디자이너가 그 정책에 대해 대응을 할 수 없다며 단체구성권을 통해 해결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병덕 의원은 계약서 교부 의무에 대해 묻자 김재신 부위원장은 “EU의 경우 계약서 교부 의무를 모든 플랫폼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사업자와 이용자 간 계약서 교부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플랫폼 사업자가 다수의 이용업체를 대상으로 이행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상 플랫폼이 일대일로 소상공인 입점업체에 계약서를 주기는 어렵다”며 “약관으로 계약서를 대체, 약관규제법으로 적용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계약서 교부의무가 스타트업의 문서행정 부담을 키운다는 주장했다.

이어 매출액 기준을 보면 (스타업보다) 빅테크 기업을 규율하기 위한 법으로 해석된다는 질문도 나왔다.

김 부위원장은 “시장에선 법안 적용범위가 100개라고 하는데, 중개거래 금액이 아니라 직매입이 섞여 부풀려진 것”이라며 “소규모 스타트업에 도달하긴 어려운 수치로 대형 플랫폼이 30여개에서 조금 더해지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해당 법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는 입점업체를 180만개로 추산했다. 기존 하도급법, 가맹법 등 갑을관계법에 의해서 보호하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2~3배에 달한다는 게 공정위 입장이다.

아울러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정위와 별도로 방통위를 소관부처로 하는 법안에는 부정적 의견을 제기했다. 현재 공정위와 방통위는 규제 권한을 놓고 경쟁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정무위원회에 발의돼 있는 6개 법안들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전혜숙 의원안보다 기술혁신을 덜 저해한다”고 말했다.

반면에 전 교수는 적자상태에 놓인 스타트업에 신성장 산업에 규제가 더해지는 것에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했다. 온라인플랫폼과 이용사업자 간에 갑을관계가 무조건 전제되는 것부터 문제라는 지적이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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