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5번째 50대 운전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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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4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던 50대 남성이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후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난 2008~2009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4차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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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4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던 50대 남성이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후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 운전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오후 9시 1분쯤 인천시 중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앞서 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앞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 등 3명이 다쳤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만취 상태인 0.173%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난 2008~2009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4차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무면허 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고, (A씨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피해자들의 피해가 완전히 복구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과거에 처벌받은지 10년 넘게 지난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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