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법 개정 의견.."'내로남불' 등 표현 자유 확대 요구"

한세현 기자 2021. 4. 2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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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7 재보궐선거 당시 '내로남불' 등의 표어를 현수막 등 시설물에 사용하지 못하게 제한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적 표현과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를 요구하며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선관위는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규제 위주의 선거법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았다"라며, "현실에 맞게 관련 법을 개정해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개정안 제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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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7 재보궐선거 당시 '내로남불' 등의 표어를 현수막 등 시설물에 사용하지 못하게 제한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적 표현과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를 요구하며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선관위는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규제 위주의 선거법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았다"라며, "현실에 맞게 관련 법을 개정해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개정안 제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선관위 의견대로 법이 개정되면 지난 4·7 재보궐선거 때 허용되지 않았던 '내로남불, 위선, 무능', '거짓말하는 일꾼 투표로 걸러내자', '정직한 후보에게 투표합시다', '보궐선거 왜 하죠'라고 적힌 현수막을 선거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현행 선거법은 온라인이나 전화, 말로 하는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는 이미 폐지돼 허용하지만 유독 시설물과 인쇄물에 대해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관련 법이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과 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선관위도 지난 선거 당시 이 같은 현행법에 따라 한 시민단체의 관련 캠페인을 불허했는데, 기본권 침해라는 비판을 사기도 했습니다.

선관위는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물·인쇄물을 이용한 정치적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 운동기간 시설물, 인쇄물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후보자의 현수막·선거벽보·명함 등 선거법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칭·성명·사진 등이 명시된 시설물, 인쇄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계속 제한합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2013년과 2016년에도 이들 조항이 유권자의 알권리와 선택의 자유를 제약한다며 개정 의견을 국회에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이번에는 정치권이 합의해 관련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한세현 기자vetm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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