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변화?.."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서울시 계획 들어보겠다"

이소은 기자 2021. 4. 2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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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집값 과열이 우려되는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논의에 불을 지폈다.

집값이 뛰지 않게 잡아둘테니 민간 재건축 규제를 풀어달라며 국토부에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요청한 것이다.

22일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1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안 공문을 국토부에 보냈다.

국토부가 고시한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내용만 일부 개정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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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집값 과열이 우려되는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논의에 불을 지폈다. 집값이 뛰지 않게 잡아둘테니 민간 재건축 규제를 풀어달라며 국토부에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요청한 것이다. 재건축 규제 완화에 부정적이었던 정부 입장에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규제 완화 시,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서울시의 복안을 살펴보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22일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1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안 공문을 국토부에 보냈다. 안전진단은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으로 예비안전진단과 1차 정밀안전진단, 2차 정밀안전진단(적정성 검토) 등 3단계를 모두 통과해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2018년 최근 3년 간 이 단계를 모두 통과한 단지는 방배삼호, 목동6단지, 성산시영, 목화아파트 뿐이다. 2018년 3월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돼서다.

당시 정부는 △주거환경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구조안전성 △비용분석(경제성) 등 4개 평가항목 중 구조안전성 비중을 기존 20%에서 50%로 높이고 주거환경 비중은 40%에서 15%로, 건축 마감 및 설비노후도 기준은 30%에서 25%로 낮췄다. 주거환경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건물 구조에 심각한 결함이 있지 않으면 재건축을 허가해주지 않겠다는 취지에서다. 주차장, 층간소음 등 주거불편을 겪는 목동 일대 아파트들이 최종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번 서울시의 건의는 강화된 규제를 다시 종전상태로 돌리는 내용이다. 구조안전성 비중을 50%에서 30%로 낮추고 주거환경 비중과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비중을 각각 30%로 높여달라는 것. 주민실생활에 관련된 부분에 중점을 두고 현실적인 안전진단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민간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막혀있는 앞단계부터 뚫겠다는 각오다. 그러면서 같은날 압구정, 목동, 여의도, 성수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집값 과열을 막겠다는 의지도 함께 드러냈다.

정부는 안전진단 기준과 관련해 구조안전성을 중심으로 측정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울시와의 협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안전진단 완화 시 시장 영향을 최소화할 서울시의 복안이 있다면 같이 고민해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 역시 재건축과 관련해 공공과 민간의 '윈윈'을 강조하며 서울시와의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서울시의 건의안대로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는 과정은 어렵지 않다. 국토부가 고시한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내용만 일부 개정하면 된다. 법 개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아닌 국토부 지침이어서 국회 협의 없이 국토부 전권으로 바꿀 수 있다.

다만 재건축 극초기 단계의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의 집값을 자극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는 필수적이다. 현재 재건축 밀집 지역 가운데 안전진단 절차를 밟고 있는 곳은 목동, 상계동 일대다. 목동 2만7000여 가구, 상계동 3만2255가구다. 서울시는 이번에 목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으나 상계동의 경우, 재건축 사업이 아직 극초기 단계에 있다고 판단해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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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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