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감사관에 기념패 배달..유치원 이사장, 항소심 불복해 '상고'

김영은 인턴기자 2021. 4. 2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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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감사 무마를 위해 감사관에게 금 기념패를 배달한 혐의를 받은 유치원 이사장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A씨는 2016년 4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B씨가 다니는 교회로 금이 포함된 207만원 상당의 기념패를 택배로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유치원 감사를 앞두고 금이 포함된 기념패를 전달했다"며 "단지 목사 취임을 축하하려 했다는 주장은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워 A씨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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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감사 무마를 위해 감사관에게 금 기념패를 배달한 혐의를 받은 유치원 이사장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치원 이사장 A(64)씨가 지난 15일 의정부지법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사건은 지난 21일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의정부지법 전경.

A씨는 2016년 4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B씨가 다니는 교회로 금이 포함된 207만원 상당의 기념패를 택배로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감사관직 정년퇴임을 앞두고 교회 무급 목사로 취임한 B씨는 택배 발송인이 모르는 이름이어서 그대로 택배기사를 돌려보냈다고 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A씨가 수사 받던 회계 부정 의혹이 무혐의 처분된 점 등을 고려해 지난 8일 A씨에게 감형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과 달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금 207만원을 명령한 1심 결정은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는 유치원 감사를 앞두고 금이 포함된 기념패를 전달했다"며 "단지 목사 취임을 축하하려 했다는 주장은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워 A씨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이 사건과 별도로 검찰 수사를 받은 회계 부정 의혹이 무혐의 처분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은 이른바 ‘사립유치원 이사장의 골드바(금괴) 배달’ 의혹으로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검찰에 따르면 ‘골드바’는 기념패 제작업체 상호일 뿐, 택배기사의 전달 과정에서 금괴로 와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는 이 기념패를 감사 무마 대가의 뇌물로 판단, A씨를 기소했으나 A씨는 "감사 무마 대가가 아니라 목사 취임을 축하하는 기념패"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18년 경기도교육청과 국무조정실 산하 부패척결추진단이 합동 감사를 벌여 A씨의 회계 부정을 의심해 검찰에 고발했으나 A씨는 지난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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