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쿠팡 등 오픈마켓, '위해제품' 유통·판매 방지한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네이버, 쿠팡, 11번가, 이베이코리아, 인터파크 등이 공정거래위원회와 위험하고 해로운 제품의 유통을 차단한다는 내용의 자율협약을 맺었다.
공정위는 22일 한국소비자원, 5개 오픈마켓 사업자와 함께 위해 제품 차단 등 사업자들이 준수해야 할 8가지 조항을 마련하고 자율 협약식을 열었다.
협약은 정부가 위험하고 해로운 제품의 유통·판매를 차단해달라고 요청하면 해당 품목을 오픈마켓 안에서 신속히 삭제한다는 내용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쿠팡, 11번가, 이베이코리아, 인터파크 등이 공정거래위원회와 위험하고 해로운 제품의 유통을 차단한다는 내용의 자율협약을 맺었다.
공정위는 22일 한국소비자원, 5개 오픈마켓 사업자와 함께 위해 제품 차단 등 사업자들이 준수해야 할 8가지 조항을 마련하고 자율 협약식을 열었다. 협약은 정부가 위험하고 해로운 제품의 유통·판매를 차단해달라고 요청하면 해당 품목을 오픈마켓 안에서 신속히 삭제한다는 내용이다. 이미 판매가 막힌 제품은 다시 유통되는 것을 방지키로 했다.
리콜·시정조치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고, 입점업체에 안전 관련 법령 준수를 촉진하며, 위해 제품을 반복해 파는 상습적인 업체에 대한 조치 방안을 마련한다는 조항도 들어갔다. 공정위는 업계 자율에 맡기기 어려운 필수사항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반영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외국 정부로부터 리콜 명령을 받거나 판매 자체가 금지된 제품들, 해외에서는 합법이지만 국내에서는 불법인 제품 등이 오픈마켓 직구·구매대행으로 너무나 쉽게 가정으로 배달되고 있다”며 “오픈마켓의 혁신성을 고려해 자율협약을 통해 기업들 스스로 소비자 안전을 도모하게끔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 한국경제앱 다운받고 ‘암호화폐’ 받아가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은성수 "등록 안한 가상화폐 거래소 9월에 다 폐쇄될 수도"
- "드디어 재건축 된다"…목동·여의도 집주인들 '환호'
- AZ백신 접종 역학조사관, 한집 확진 모친과 식사에도 '이상무'
- '유퀴즈' 최연소 7급 공무원, 최종 사망원인 결과 발표 보니…
- 백신도 무용지물…"'코로나 지옥'으로 추락하는 인도"
- 함소원, 숙대 차석 아닌 편입학이었다?…끝없는 논란
- 송혜교, 반려견과 부산 여행…편하게 다녀도 못 알아보네 [TEN ★]
- '전화위복' 서예지 노이즈마케팅, '내일의 기억' 박스오피스 1위 [TEN이슈]
- 마마무 휘인, 과감+파격 상의 탈의…촉촉한 섹시美 [화보]
- 故 이현배, 오늘 발인…이하늘·김창열 갈등 잠시 묻고 영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