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충주~원주 운계천 세월교 개선 집단민원 조정

이병찬 2021. 4. 2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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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와 결빙 시기마다 주민 통행에 큰 불편을 주고 있는 충북 충주~강원 원주 경계 운계천 교량이 재가설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충주시 소태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소태면 덕은리 마을 주민 집단민원 해결을 위한 현장조정회의를 열었다.

충주시는 지방하천을 관할하는 강원도와 지방도를 관할하는 원주시가 교량과 마을안길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원주시 역시 민원 제기 주민들이 거주하는 충주시가 교량을 개선해야 한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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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원주 경계 운계천과 세월교 *재판매 및 DB 금지


[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장마와 결빙 시기마다 주민 통행에 큰 불편을 주고 있는 충북 충주~강원 원주 경계 운계천 교량이 재가설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충주시 소태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소태면 덕은리 마을 주민 집단민원 해결을 위한 현장조정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민원을 제기한 마을 주민들과 권익위 이정희 부위원장, 충주·원주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민원 대상이 된 교량은 2013년 충주시가 운계천 제방도로와 함께 건설한 소규모 세월교다. 덕은리 주민들은 제방도로와 세월교, 마을 안길을 이용해 지방도 531호선으로 통행하고 있다.

그러나 세월교의 높이가 낮아 운계천 수위가 높아지는 여름 장마철과 노면이 얼어붙는 겨울철이면 가슴을 졸이며 다리를 건너야 했다.

주민들은 충주시와 원주시에 세월교 개량을 요구해 왔으나 서로 관할이 아니라며 떠넘겼다.

충주시는 지방하천을 관할하는 강원도와 지방도를 관할하는 원주시가 교량과 마을안길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원주시 역시 민원 제기 주민들이 거주하는 충주시가 교량을 개선해야 한다고 맞섰다. 집단 민원 해결 창구를 찾지 못한 주민들은 지난 1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이날 지방하천 운계천의 관리 주체인 강원도를 1차 책임자로 규정했다. 강원도가 수립을 추진 중인 하천기본계획에 이 교량 개선, 설치 구상을 반영하라는 것이다.

충주시에도 "강원도와 적극 협의하라"라고 주문하면서 강원도가 이를 반영하지 않으면 시 스스로 개선, 설치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원주시에는 도로 아래 배수박스를 유량에 맞게 개선하고 마을 안길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주문했다.

이 부위원장은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교량과 마을 안길을 개선할 길을 열었다"면서 "갈등을 원만히 해소한 각 지자체는 합의사항을 잘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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