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에서 동료 평가 미실시.. "부담 경감 차원"

최민지 기자 2021. 4. 2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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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동료 평가가 빠진다.

특히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에 코로나19 특수성을 반영한 예시 평가 문항을 마련하고 교원의 평가 부담 완화를 위한 동료교원평가는 실시하지 않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의회)가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사들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교원평가 유예를 요구했고, 교육부가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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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구성원들이 지난해 7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열린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2020 교원능력개발평가 유예 및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동료 평가가 빠진다. 코로나19로 힘든 교단의 상황을 반영한 것인데, 교육부는 이를 쭉 폐지하는 방향도 검토 중이다.

교육부는 22일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 개선 추진 내용과 2021학년도 평가 실시 계획을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교육활동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평가방법 등을 일부 개선해 실시한다.

특히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에 코로나19 특수성을 반영한 예시 평가 문항을 마련하고 교원의 평가 부담 완화를 위한 동료교원평가는 실시하지 않는다.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학생·학부모 만족도조사 참여 지원, 부적절한 서술형 답변 사전 차단(필터링) 등도 적용된다. 욕설 등 부적절 문구 포함해 답변 전체가 교원에게 전달되지 않는다.

만족도 조사는 초 4~고 3 학생, 전 학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평가 영역은 학습지도·생활지도(교사), 학교경영(교장·교감) 등이다.

평가 문항은 5점 점검표(체크리스트)와 자유서술식으로 이뤄진다. 평가는 모바일 누리집 및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진행한다. 결과는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피드백 자료로 활용된다.

전국 시도교육청은 다음달 초까지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8월까지 모바일 웹페이지 구축, 시스템 개선 착수 등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단위학교별 평가는 11월까지 이뤄지며 평가 처리는 12월부터 시작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개선안 실시에 대한 교육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하반기에 본격적인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교육환경 변화에 맞도록 평가방식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각종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올 하반기까지는 구체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주요 검토 내용은 △동료교원평가 폐지 △교원의 교육활동 정보제공 방식 다양화 △모바일 접근성 확대 △교육청 및 학교의 맞춤형 연수계획·운용의 자율 추진 등이다.

한편 교원평가는 지난해 시행 10년 만에 처음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의회)가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사들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교원평가 유예를 요구했고, 교육부가 받아들였다.

교육감협의회는 올해도 "교원들 업무 부담이 늘고 사기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이를 유예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교원평가는 사라져야 할 대표적 교육 적폐"라며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교총도 "올해 교원평가를 유예하고 현행 방식의 평가는 폐기하고 새로운 평가를 마련하자"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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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지 기자 mj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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