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목욕장 방역조치 강화..5인 이상 확진 시 행정구역 전체 '집합금지'

정창오 2021. 4. 2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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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목욕장업에 대해 지역 내 확산세를 차단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3일부터 집단감염상황 종료 시까지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22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번 강화된 방역조치로 목욕장에서 5인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면 같은 행정구역(행정동별) 내 목욕장 전체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려 신속하게 추가 확산을 방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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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용객 체온측정 및 마스크 미착용 입장 불가 안내문이 부착된 대구의 한 목욕업소(사진=대구시 제공) 2021.04.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는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목욕장업에 대해 지역 내 확산세를 차단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3일부터 집단감염상황 종료 시까지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22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번 강화된 방역조치로 목욕장에서 5인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면 같은 행정구역(행정동별) 내 목욕장 전체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려 신속하게 추가 확산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다수 확진자 발생 시설임에도, 소독 후 영업을 즉시 재개하는 사례로 인해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대구시가 선제적으로 이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시행한다.

또한 대구시 전역의 목욕장 관리자, 운영자, 종사자는 집단감염 상황 종료 시까지 격주로 구·군 보건소 선별진료소(사전 예약) 및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목욕장 내 밀폐된 환경에 노출된 세신사 확진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탕 내에 근무하는 세신사들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 종사자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대응키로 했다.

대구시는 구·군 9개 점검반을 동원해 이용객이 많은 대형목욕장 중심으로 ▲전자출입명부 인증 의무화 ▲이용자의 공용물품 등 사용금지 ▲달 목욕(정기이용권) 신규발급 금지 등 방역수칙을 강화하고 위반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c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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