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조정 3개월..檢 "보완수사 1.5만건" 警 "많을 수밖에"

이승환 기자,류석우 기자 2021. 4. 2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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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 후 3개월 동안 검찰이 경찰에 요구한 보완수사가 1만50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권 조정 시행 전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하던 성격의 사건까지 이제는 경찰이 검찰 요구로 보완수사를 하다보니 전체 보완수사 건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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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사건 대비 보완수사 비율 11.3%..경찰 수사에 '의문'
경찰청 "송시사건 특성·검사 검토강화 등 반영된 결과"
© 뉴스1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류석우 기자 =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 후 3개월 동안 검찰이 경찰에 요구한 보완수사가 1만50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은 경찰 수사를 지휘할 수 없지만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냐'는 지적이 제기되자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 취지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반박했다.

22일 대검에 따르면 지난 1~3월 전체 송치사건(13만2003건) 중 보완수사 요구 건수는 1만4968건으로 약 11.3%를 기록했다. 보완수사 요구 건은 Δ1월 2923건 Δ2월 5206건 Δ3월 6839건으로 매달 늘고 있다.

검찰이 이 같은 내용의 통계를 공개하자 경찰청은 "경찰 수사에 과오가 있는 것처럼 오인될 수 있다"는 내용의 설명 자료를 배포했다.

경찰청은 "검찰이 보완수사·재수사 요청 또는 시정조치 요구한 내용에는 경찰의 수사 과오로 볼 수 없는 내용들도 포함됐고 바뀐 법 체계 하에서 검경이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 있는 사안들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특히 보완수사요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에 대해 "송치사건의 특성과 검사의 검토 강화, 검사 직접수사 축소라는 수사권 조정 법 개정 취지가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먼저 '송치사건의 특성'과 관련 "재판관할권 등 소송조건을 갖춰야 하고 증거 능력에도 흠결이 없어야 한다"며 "이런 특성상 송치사건은 불송치 사건보다 더 엄격한 완결성이 요구되므로 보완수사 요구의 비율이 재수사 요청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검사의 검토 강화에 대해선 "검찰은 직접수사가 줄어든 만큼 공소 유지를 위해 경찰 사건에 대해 보다 세밀하게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경찰청은 "(수사권 조정 관련) 개정법은 검사 수사 총량 감소를 위해 송치사건에 대해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검사가 직접 보완 수사하는 대신에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한다"고 부연했다.

과거에는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했으나 올해 1월1일 시행된 수사권 조정 관련 법의 취지가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하는 것이라는 의미다.

수사권 조정 시행 전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하던 성격의 사건까지 이제는 경찰이 검찰 요구로 보완수사를 하다보니 전체 보완수사 건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법 시행 초기 개정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검경 협력으로 문제점을 하나씩 해소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검찰과의 협력을 통해 수사절차·제도를 조기 정착하겠다"고 강조했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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