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사방' 공범 남경읍에 징역 20년 구형.. "중형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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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여성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주범 조주빈의 공범인 남경읍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남씨는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에 가입해 활동하면서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주요 역할을 수행하며 성인 피해자 5명에 대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평생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며 "조주빈의 범행을 모방해 별도의 성착취범행을 저지르고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는 점 등을 보면 중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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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여성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주범 조주빈의 공범인 남경읍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22일 유사강간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남씨는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에 가입해 활동하면서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주요 역할을 수행하며 성인 피해자 5명에 대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평생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며 "조주빈의 범행을 모방해 별도의 성착취범행을 저지르고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는 점 등을 보면 중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씨에게 징역 20년과 신상정보 공개명령, 전자장치 15년 부착 및 취업금지명령을 내려달라"고 했다.
남씨는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고통 속에서 힘든 시간 보내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합의를 하고 싶다"며 "저는 조주빈과 일행들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거나 한 사실이 없고 저 스스로 잘못된 호기심에 빠져 잘못된 일을 저지르게 됐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남씨는 지난해 1월 하순경 조주빈이 조직한 '박사방'이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집단임을 알면서도 가상화폐를 송금하는 등 범죄집단에 가입했다. 같은해 3월까지 피해자들을 물색·유인해 성착취 영상물 제작에 가담하는 등 역할을 수행해 범죄집단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씨는 박사방에서 일명 'D.I.'로 불렸다.
검찰은 지난해 8월 남씨를 유사강간,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 이용 촬영, 강요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같은 해 12월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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