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코로나 피해보상금 예산 1인분? 지급 차질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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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질병청)이 코로나19(COVID-19) 예방접종 피해보상금 지급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2일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금은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는 것이라며, 자체 이용 및 예비비 확보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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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질병청)이 코로나19(COVID-19) 예방접종 피해보상금 지급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질병관리청이 확보한 피해보상금 예산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게 아니냔 일각의 지적에 대해 해명했다.
22일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금은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는 것이라며, 자체 이용 및 예비비 확보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금으로 2분기 예비비 4억5000만원,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금 4억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부족한 경우 질병관리청 본예산을 이용해 피해보상금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질병관리청은 또 추가적 소요 등 필요할 경우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예비비 확보 등 피해보상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지난 1월 '이상반응 관리' 목적으로 5억4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이상 반응으로 사망할 때 4억3700만원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질병관리청에 이를 겨우 웃도는 4억5000만원의 피해보상금 예산이 책정된 것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믿고 맞아도 된다'고 호언장담하던 정부가 사실은 충분한 보상금 예산도 책정하지 않고 있었다"며 "방역을 위해 애쓴 국민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실제 지급 가능한 예산을 하루빨리 확보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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