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총 5천억 이상 기술특례 인정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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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오는 26일부터 시가총액이 큰 기술기업이 기술특례 인정을 통한 상장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술특례 인정을 받으려면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하기 전에 여러 외부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시가총액 5천억 원 이상 기업은 그 절차가 '단수기관 평가'로 바뀝니다.
시가총액 1조 원 이상 기업은 기술 평가 없이 상장예비심사 청구 이후 외부 전문가 회의에서 심사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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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오는 26일부터 시가총액이 큰 기술기업이 기술특례 인정을 통한 상장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술특례 인정을 받으려면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하기 전에 여러 외부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시가총액 5천억 원 이상 기업은 그 절차가 '단수기관 평가'로 바뀝니다.
시가총액 1조 원 이상 기업은 기술 평가 없이 상장예비심사 청구 이후 외부 전문가 회의에서 심사를 받습니다.
거래소는 우량 유니콘이 상장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일부 해소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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