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친모, 첫 재판서 출산 사실 부인

한상연 2021. 4. 22. 15: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에서 친모로 밝혀진 석모씨가 출산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재차 고수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대구지법 김천지원 심리로 석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 후 석씨의 남편과 큰딸은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석씨의 국선변호인은 "전국적으로 관심이 높은 사안이라 스스로도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국선 변호인으로서 재판을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에서 친모로 밝혀진 석모씨가 출산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재차 고수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대구지법 김천지원 심리로 석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검찰은 석씨가 2018년 3월 31일부터 4월 1일 사이 구미의 한 산부인과에서 자신의 신생아와 친딸 김모씨의 아이를 바꿔치기한 후 데려갔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석씨가 산부인과에서 여아를 신생아실 밖으로 아이를 데리고 나왔을 것으로 추정하면서도 어떤 경위로 나온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했다.

이에 대해 석씨 측은 "사체은닉미수 혐의는 인정하지만 출산한 사실 자체가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 약취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 후 석씨의 남편과 큰딸은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석씨의 국선변호인은 "전국적으로 관심이 높은 사안이라 스스로도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국선 변호인으로서 재판을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석씨의 변호인이었던 유능종 변호사는 선임 9일 만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