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유스호스텔서 교육 활동 대안학교 퇴실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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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속에서 제주지역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해 숙박을 하며 교육활동을 한 대안학교와 교육시설이 퇴실 조치 됐다.
제주도는 청소년수련시설을 기숙형 교육시설로 운영한 유스호스텔 3곳에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과 함게 30일까지 전원 퇴실 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1조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자는 청소년활동이 아닌 용도로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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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속에서 제주지역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해 숙박을 하며 교육활동을 한 대안학교와 교육시설이 퇴실 조치 됐다.
제주도는 청소년수련시설을 기숙형 교육시설로 운영한 유스호스텔 3곳에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과 함게 30일까지 전원 퇴실 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유스호스텔을 이용한 곳은 충남지역 미인가 대안학교 1곳과 해외에 본교를 둔 국제학교 2곳 등 모두 3곳이다. 인원은 대안학교 100여명. 국제학교는 각각 50여명씩이다.
국제학교의 경우 코로나19 사태로 학생들의 출국이 어려워지자 제주에서 직접 교육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1조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자는 청소년활동이 아닌 용도로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도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대비해 시설종사자와 학생 등 236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진행했고 전원 음성 판정이 나왔다.
도는 숙박형 청소년수련시설 10곳에 대해서도 특별점검을 실시했지만 유사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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