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 운전 '고요한 택시' 취업 빨라진다..샌드박스 통과

박정일 2021. 4. 2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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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이 운전하는 '고요한 택시'가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아 임시 면허로도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 운전자격 3건과 친환경 공유주방 등을 승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청각장애인이 운전하는 '고요한 택시'가 신청한 임시 택시운전자격 운영이 샌드박스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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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이 운전하는 '고요한 택시'의 실내 모습. 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샌드박스 심의위를 열고 청각장애인의 임시 택시 운전자격 등 총 4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 제공>

[디지털타임스 박정일 기자] 청각장애인이 운전하는 '고요한 택시'가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아 임시 면허로도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 운전자격 3건과 친환경 공유주방 등을 승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서면심의는 기업들의 신속한 사업화와 시장출시를 위해 '패스트 트랙'을 적용했다.

이날 청각장애인이 운전하는 '고요한 택시'가 신청한 임시 택시운전자격 운영이 샌드박스를 통과했다. 청각장애인이 택시 운전자격을 정식으로 취득하기 전이라도 임시면허를 통해 택시를 운행할 수 있다.

고요한 택시는 SK텔레콤과 SK에너지가 지원하는 소셜벤처인 코액터스가 청각장애인 일자리를 창출을 위해 만든 택시다. 지난해 6월 ICT 샌드박스로 여객 운송사업 허가를 받았다.

고요한 택시에서는 모든 소통이 차량내 태블릿PC를 통해 필담으로 이뤄진다. 현재 21명의 청각장애인 기사가 운행하고 있으며, 향후 50여명의 기사를 추가 채용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택시를 운전하려면 택시운전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법정 필수교육(16시간)을 이수해야 하는데, 이번 샌드박스 승인으로 구직자가 실제 차량 운행까지 걸리는 시간이 단축됐다. 운전자는 임시면허 발급 후 3개월 내 정식 면허를 받아야 한다.

공유주방 서비스'(네오푸드시스템)도 경북 구미에 문을 연다. 여러 사업자가 1개 주방을 공유하는 공유주방 샌드박스 승인은 이번이 8번째로, 지방은 이번이 처음이다.

네오푸드시스템의 공유주방 '밸류키친'은 공유주방에서 주방과 관련 시설을 대여·공유해 음식을 만들고, 조리된 음식을 밸류키친이 직접 고용한 배달 기사를 통해 배달한다.

한편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국내 첫 샌드박스 민간 기구로, 작년 5월 출범 이후 72건의 혁신 제품과 서비스가 샌드박스 특례를 받았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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