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스파링 하자"..동급생 폭행에 소년법 최고형 구형

심다은 2021. 4. 2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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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김성수 변호사·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HOW'(어떻게)입니다.

격투기 '스파링'을 가장한 학교 폭력으로 동급생을 크게 다치게 한 고등학생 2명 중 1명에게 검찰이 장기 10년, 단기 5년의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이는 소년법상 최고형인데요.

그 배경은 무엇인지 김성수 변호사,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지난해 11월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격투기 스파링을 하자며 고교생 친구를 불러내곤 무려 2시간 40분가량 폭행을 가한 사건이었죠?

<질문 2> 결국 검찰이 폭행을 가한 두 고등학생들에게 중형을 구형했는데요. 특히 공범에게 소년법 최고형을 구형했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질문 3> 검찰의 구형량보다 재판부의 최종 형량이 적은 경우도 적지 않은 만큼,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질문 4> 특히 해당 사건은 피해자 아버지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약 37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을 만큼 국민적 공분을 자아냈던 사건인데요. 당시 청와대가 "엄중한 형사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소년법 강화 검토 입장을 밝히기도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전히 논쟁만 거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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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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