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장 "9월까지 등록안한 가상화폐거래소 폐쇄될 수 있다"

최형석 기자 2021. 4. 22. 15:1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보호 불가 입장도 밝혀
투자자들 강한 반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거래소의 전부 폐쇄 가능이라는 강수를 꺼냈다. 최근 가상화폐 투자가 투기 수준으로 과열되자 금융당국이 경고의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22일 은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문제를 묻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 시행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을 받고 있는데 현재까지 등록한 업체는 없다”며 “가상화폐 거래소가 200개가 있지만 다 폐쇄가 될 수 있다. 9월 달 돼 갑자기 폐쇄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9월24일까지 가상화폐거래소 등록 신고를 받고 있는데 그때까지 등록 업체가 없으면 갑자기 문을 닫을 수 있다는 뜻이었다.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투자자로 전제가 되야 (정부의) 보호 의무가 있다”며 “정부가 모든 것을 다 보호해줄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그림을 사고팔 때 양도 차익에는 세금을 매기지만 사고파는 것까지 정부가 다 보호해주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비트코인이 8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6800만원 선에 거래되고 있는 22일 오전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강남고객센터에서 전광판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거래가격이 표시되고 있다./뉴시스

현재 정부는 가상화폐를 규제 대상인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자칫 투기 열풍이 조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은 위원장도 “가상화폐 분야를 공식화하고 제도화해 투기열풍이 더 불까봐 고민이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가상화폐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한다는 방침을 세워놓았다.

은 장관의 발언이 전해지자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 투자자는 “투기 광풍이 부는데 정부에서 대책은 없고 급한 불만 끄려고 찬물을 끼얹었다.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2018년 1차 가상화폐 광풍 때에도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거래소 폐쇄까지 목표로 하는 법을 준비 중”이라고 발언했다가 투자자들로부터 “흙수저 죽이는 반시장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결국 정부는 아무 대책도 내놓지 않고 넘어갔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