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수사 과오 아닌 것 많다"..'보완수사 요구 증가' 檢 발표에 '반박'

박기주 2021. 4. 2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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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대검찰청의 발표에 대해 "수사 과오로 볼 수 없는 내용들도 포함돼 있다"며 경찰이 반박했다.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실은 22일 올해 1분기(1~3월) 검·경 수사권 조정 운영 현황을 공개하고, 이 기간 경찰이 검찰에 송치·송부한 사건은 총 22만7241건으로 전년 동기 29만874건 대비 78.1% 수준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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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대검 발표에 "오인할 수 있는 통계" 해명
"검사 직접 보완수사 줄면서 건수 늘어나..협력 통해 문제 해결해 나갈 것"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대검찰청의 발표에 대해 “수사 과오로 볼 수 없는 내용들도 포함돼 있다”며 경찰이 반박했다.

국가수사본부 전경(사진= 경찰청)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실은 22일 올해 1분기(1~3월) 검·경 수사권 조정 운영 현황을 공개하고, 이 기간 경찰이 검찰에 송치·송부한 사건은 총 22만7241건으로 전년 동기 29만874건 대비 78.1%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찰이 송치한 사건 중 증거 미흡 등 이유로 추가 조사가 필요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례가 1월 2923건에서 2월 5206건, 3월 6839건으로 지속 증가해 1분기 중 1만4729건(전체 경찰 송치사건 중 11.3%)에 보완수사요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불송치한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요청한 사례도 1월 559건에서 2월 916건, 3월 1377건으로 매월 증가 추세다.

이에 대해 경찰은 해당 통계가 경찰 수사의 잘못만 집계된 것은 아니라며 해명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청·시정조치요구의 주요 유형을 보면 모든 요구·요청 사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 과오가 있는 것처럼 오인될 수 있다”며 “하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경찰의 수사 과오로 볼 수 없는 내용들도 포함돼 있으며, 바뀐 신법 체계 하에서 두 기관이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 있는 사안들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관할권을 이유로 타 경찰관서로 이송을 요구하거나, 양형조건으로 참작할만한 사실관계의 확인 요청, 추가 사실관계 확인 요청 등 경찰 수사의 과오가 아닌 사례가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일반적 협력절차에 따라 해결할 수 있는 단순 기재사항 오기·누락이나 공소시효 수정 등도 요구·요청 절차에 따라 경찰에 접수되고 있다는 게 국수본의 설명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이전 법에서는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던 사항이 이제는 보완수사요구 절차에 의해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건수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검찰이 공소유지를 위해 경찰 사건에 대해 보다 세밀하게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법 시행 초기 일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검경 협력을 통해 문제점을 하나씩 해소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수사기관협의회 개최 등 검찰과의 협력을 통해 변화된 수사절차·제도를 조기 정착함으로써 국민의 인권과 편익을 보호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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