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사귀다 헤어진 연인, 6일 잠복해 납치.."살려달라" 쪽지로 구출

이진한 2021. 4. 2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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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산 있다" "말 듣지 않으면 칼로 그을 것" 위협도

헤어진 연인을 납치해 차량에 태우고 24시간 동안 강원도와 경기도 일대를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는 특수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모씨(61)에게 지난 16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해 9월 8일 피해자 A씨(65)가 살고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찾아 자신의 차 안에서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A씨를 6일 동안 기다렸다가 A씨를 발견하고는 그의 목 부위에 커터칼을 들고 "조용히 차에 타라"고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또 "조용히 하라, 내가 지금 염산도 있고 말을 듣지 않으면 커터칼로 얼굴을 그어버린다"고 말하며 A씨를 뒷좌석에 태워 강원도와 경기도 일대를 돌아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강씨는 A씨와 7년 동안 연인 관계로 지내다 지난해 3월 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다음 날인 9일 오전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해 병원에 가야겠다"고 말해 강씨와 함께 서울 성동구의 한 내과의원에 방문했다. A씨는 이때 강씨 몰래 병원 데스크 직원에게 "살려달라"는 쪽지를 건네면서 구출됐다. 강씨는 경찰 체포 당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스스로 기지를 발휘해 112신고를 요청하지 않았다면 범행은 상당 기간 더 지속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체포 당일 수사를 받으며 자살을 시도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아 범행에 내재된 위험성이 작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재판 과정에서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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