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귀엽잖아" 강아지 쥐불놀이 즐기던 그들의 최후

이서윤 에디터 2021. 4. 2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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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를 쥐불놀이하듯 공중으로 돌리는 영상이 SNS를 통해 퍼져 공분을 샀던 20대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박진숙 부장판사)은 자신이 키우는 반려견을 가슴 줄로 잡고 공중으로 여러 차례 돌려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견주 A 씨와 친구 B 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어제(21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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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줄 잡고 '쥐불놀이'..반려견 학대 20대들 벌금형


강아지를 쥐불놀이하듯 공중으로 돌리는 영상이 SNS를 통해 퍼져 공분을 샀던 20대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박진숙 부장판사)은 자신이 키우는 반려견을 가슴 줄로 잡고 공중으로 여러 차례 돌려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견주 A 씨와 친구 B 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어제(2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8일 밤 11시 30분쯤 포항 북구 두호동의 한 골목에서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를 산책시키던 중 허공에서 1~2회 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이어 B 씨도 같은 방법으로 3회가량 강아지를 공중에 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의 학대 행위는 골목길을 지나다 이 광경을 목격한 시민의 촬영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전국에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인근 지역 CCTV를 확보해 두 사람의 신원을 파악하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아지가 귀여워 별다른 이유 없이 재미로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강아지는 견주인 A 씨가 불구속 입건된 지난 1월 포항 동물보호소에 격리 보호 조처됐지만, A 씨가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아 5일 만에 다시 반환됐습니다.

재판부는 "동물 역시 고통을 느끼는 존재로서 부당하게 취급받거나 학대당하지 않아야 하고, 특히 반려동물 등 인간에게 의존하고 있는 동물은 적절하게 보호·관리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가볍지 아니하지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반려견의 건강에 이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캣치독'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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