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여친 상습폭행·협박해 200여만원 뜯은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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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교제하면서 수차례 폭행하고 협박해 돈을 뜯은 2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는 공갈, 폭행,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2019년 7월부터 그해 12월14일까지 "불법 도박 사이트 관련 일을 한 사실을 가족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총 4차례에 걸쳐 215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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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미성년자와 교제하면서 수차례 폭행하고 협박해 돈을 뜯은 2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는 공갈, 폭행,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0년 8월15일까지 인천 연수구 한 사무실 등에서 총 4차례에 걸쳐 여자친구인 B양(18)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9년 7월부터 그해 12월14일까지 "불법 도박 사이트 관련 일을 한 사실을 가족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총 4차례에 걸쳐 215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2018년 9월8일부터 2019년 6월23일까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1억여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도 조사됐다.
재판부는 "데이트 폭력 범행은 상당한 시간에 걸쳐 지속되고 심각한 후유증을 남긴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 "보험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도 1억원에 이르러 적지 않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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