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주택 신청했다가 계약금 떼인 신혼부부 구제 어떻게?

김현주 2021. 4. 2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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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LH 전세임대주택'에 신청했다가 계약금을 떼인 신혼부부의 구제를 위해 LH가 보유한 인근 공공임대 주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LH는 22일 "피해인의 금전손실 방지 및 보증금 회수를 위해 임대인을 상대로 반환청구와 고발, 가압류 등 민·형사상 조치를 이미 완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LH는 잔금송금 직전에 임대인 잠적을 통보받아 사실관계 파악 등 상황검토에 필요한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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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인근 공공임대 주택 제공하는 방안 검토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LH 전세임대주택'에 신청했다가 계약금을 떼인 신혼부부의 구제를 위해 LH가 보유한 인근 공공임대 주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LH는 22일 "피해인의 금전손실 방지 및 보증금 회수를 위해 임대인을 상대로 반환청구와 고발, 가압류 등 민·형사상 조치를 이미 완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기존 '전세임대' 계약서 약관도 재검토한다. 전세임대 계약서에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관을 적용해 책임을 회피한 점을 인정하고 이를 개선하는 것이다.

LH는 "사전 법률검토 등을 거쳐 해당 약관을 운용 중"이라면서도 "임차인들의 관점에서 재검토해 수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 방송에서는 LH의 전세임대주택을 계약했으나 집주인이 잠적하면서 계약금을 떼인 신혼부부 A씨를 보도했다. 전세임대는 LH가 신혼부부나 저소득층에 전세 물건을 확인(권리분석) 해주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A씨는 집주인의 행적을 수상하게 여겨 LH 측에 잔금지급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LH는 잠적한 집주인에게 잔금까지 지급하고 계약서 약관을 적용해 책임을 회피했다.

이와 관련 LH는 잔금송금 직전에 임대인 잠적을 통보받아 사실관계 파악 등 상황검토에 필요한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전세임대 물건의 권리분석과 관련해서는 "채권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대상 물건의 권리분석일 뿐, 임대인의 계약이행 여부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사진=LH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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