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암호화폐 투자손실, 정부가 보호할 수 없다"

박현 2021. 4. 2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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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투기 광풍이 불고 있는 암호화폐(가상자산)에 대해 "투자해서 손실나는 부분까지 정부가 보호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22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의에 대해 "이건 투기성이 강하고, 한은 총재가 말씀하신 것처럼 내재가치가 없는 가상자산이라는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다만, 이게 불법자금이나 테러자금에 쓰이는 것은 국가 안보나 다른 국가와의 협력 관계 때문에 특정금융거래정보법으로 규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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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금융위원장, 국회에서 답변
"가상자산은 투기성 강한, 내재가치 없는 자산"
은성수 금융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투기 광풍이 불고 있는 암호화폐(가상자산)에 대해 “투자해서 손실나는 부분까지 정부가 보호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22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의에 대해 “이건 투기성이 강하고, 한은 총재가 말씀하신 것처럼 내재가치가 없는 가상자산이라는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다만, 이게 불법자금이나 테러자금에 쓰이는 것은 국가 안보나 다른 국가와의 협력 관계 때문에 특정금융거래정보법으로 규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은 위원장은 “본인들이 투자해서 손실 나는 부분까지는 정부가 보호할 수는 없다. 손실이 날 수 있다는 걸 유념해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광풍이 부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연 이걸 투자자보호 관점에서 들어갈 거냐, 방관할 거냐 고민 안할 수 없다”며 “가장 걱정되는 건 이걸 공식화해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갑자기 더 투기 열풍이 부는 부분도 있어서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암호화폐 투자자보호는 하지 않으면서 세금을 매기는 데 대해서는 그림 매매에 비유했다. 그는 “예컨대 그림을 사고 판다고 할 때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매긴다. (그러나) 그림 사고 파는 것까지 보호해주는 것은 아니다. 자기책임 하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금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 매긴다는 과세 원칙에 따라 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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