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쿠팡 '위험한 제품 유통 차단' 공정위와 자율협약
김종윤 기자 2021. 4. 2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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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쿠팡, 11번가, 이베이코리아, 인터파크가 공정거래위원회와 위해 제품의 유통을 차단한다는 내용의 자율협약을 맺었습니다.
공정위는 22일 한국소비자원, 5개 오픈마켓 사업자와 함께 사업자들이 준수해야 할 8가지 조항을 마련하고 자율 협약식을 열었습니다.
협약은 정부가 위험하고 해로운 제품의 유통·판매를 차단해달라고 요청하면 해당 품목을 오픈마켓 안에서 신속히 삭제하고, 이미 판매가 막힌 제품은 다시 유통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내용 입니다.
리콜·시정조치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고, 입점업체에 안전 관련 법령 준수를 촉진하며, 위해 제품을 반복해 파는 상습적인 업체에 대한 조치 방안을 마련한다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5개 오픈마켓 사업자들은 또 위해 제품 유통을 막기 위한 정부의 요청사항 및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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