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이버 등 오픈마켓 사업자들과 '위해제품 차단' 협약

박영준 2021. 4. 22. 15: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 11번가 등 오픈마켓 사업자들과 '제품안전' 협약을 맺었다고 22일 밝혔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위해제품의 온라인 유통·판매로부터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 및 네이버, 11번가, 이베이코리아, 인터파크, 쿠팡과 '자율 제품안전 협약식'을 개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리콜' 건수 해마다 늘어.. 지난해 2200건 넘겨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 11번가 등 오픈마켓 사업자들과 ‘제품안전’ 협약을 맺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온라인 쇼핑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른 소비자 피해 역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책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위해제품의 온라인 유통·판매로부터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 및 네이버, 11번가, 이베이코리아, 인터파크, 쿠팡과 ’자율 제품안전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은 △위해제품의 유통·판매 차단 및 차단된 제품의 재유통 방지 △위해제품의 리콜이나 시정조치에 대한 소비자 정보 제공 △제품안전 관련 정보 등을 게시하거나 공지하여 입주업체들의 제품안전 관련 법령 준수 촉진 △위해제품을 반복적으로 판매하는 상습 위반 업체에 대한 조치방안 마련 △정부의 위해제품 통보 및 유통·판매 차단 요청을 위한 연락망 제공 등이 골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위해제품 등을 포함한 ‘자진 리콜’, ‘리콜 권고’, ‘리콜 명령’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2016년 전체 1603건이던 리콜 건수는 지난해 2213건까지 늘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이미 2018년 6월 아마존(Amazon), 이베이(eBay),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 등의 사업자들과 함께 자사 홈페이지에서 위험한 제품을 신속히 제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품안전 협약서를 발표하는 등 각국에서 제품안전 협약이 이어지고 있다.

EU와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가 전 세계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지침 마련을 제안함에 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달 제품안전 서약 성명 초안을 마련하고, 오는 6월에는 성명을 공표할 예정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인 이미 세계적인 추세이며, 최근 경제계의 화두인 ESG(Environmental·Social·Governance) 경영 역시 소비자 안전과 무관하지 않다”며 “소비자 안전을 더 이상 비용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섬세하게 설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