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등 5개 오픈마켓, 위해제품 판매차단·리콜정보 제공 조치

서미선 기자 2021. 4. 2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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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와 11번가, G마켓(이베이코리아), 인터파크, 쿠팡이 자발적으로 입점업체의 위해제품 판매를 막고 리콜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협약엔 위해제품 유통·판매를 차단하고 재유통을 방지하며, 소비자에게 리콜·시정조치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제품 안전 관련 정보 등을 게시하거나 공지해 입점업체에게 관련 법령 준수를 촉진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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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5대 사업자와 자율협약 체결..소비자 안전 강화
공정위원장 "'전자적 조치명령' 신설해 위해발생시 거래중단"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네이버와 11번가, G마켓(이베이코리아), 인터파크, 쿠팡이 자발적으로 입점업체의 위해제품 판매를 막고 리콜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한국소비자원 및 이들 5개 오픈마켓 사업자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율 제품안전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엔 위해제품 유통·판매를 차단하고 재유통을 방지하며, 소비자에게 리콜·시정조치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제품 안전 관련 정보 등을 게시하거나 공지해 입점업체에게 관련 법령 준수를 촉진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위해제품을 반복 판매하는 상습 위반 업체에 대한 조치방안을 마련하고, 정부가 위해제품을 통보하거나 유통·판매 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연락망을 제공하고, 요청시 위해제품 목록을 신속히 삭제하며, 위해제품을 산 소비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정부와 협력범위를 사전 협의하는 등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협약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제품안전 서약 성명 초안을 바탕으로 마련됐으며 온라인플랫폼 5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자율적 조치를 약속한 것으로, 법적 효력은 없다.

조 위원장은 "기업 자율에 맡길 때 효과적인 부분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율협약을 통해 기업 스스로 노력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자율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기 어려운 최소한의 필수사항들은 현재 추진 중인 전자상거래법 전면개정안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너무 커 각 법률에 리콜규정이 마련돼있는 경우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게 리콜 이행 협조의무를 부과할 것"이라며 "위해가 발생한 경우 정부가 사이트 내 거래를 중단하도록 하거나 관련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전자적 조치명령' 권한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희숙 한국소비자원장은 "안전할 권리는 소비자의 가장 기본적 권리로,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이상 시장과 기업도 성장동력을 잃을 것"이라며 "소비자와 기업이 모두 이득이 되는 안전한 시장을 만드는데 앞장서달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소비자원과 위해제품 유통·판매 모니터링을 지속해 조치를 취하는 한편, 위해제품 정보를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적극 전달할 예정이다.

해외의 경우 유럽연합(EU)은 2018년 아마존 등 4개 사업자와 위해제품 신속제거를 골자로 하는 제품안전협약서를 발표했고,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지난해 알리바바 등 4개 사업자와 제품안전 협약을 맺은 바 있다.

OECD는 EU와 ACCC가 전세계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지침 마련을 제안한데 따라 올해 4월 제품안전 서약 성명 초안을 마련했고, 6월 공표할 예정이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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