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 미국 영주권 취득은 NIW로"

김동호 기자 2021. 4. 2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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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美 주재원들의 NIW 영주권 지원 사례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미국 이민을 테마로 하고 있는 국내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최근 들어 주재원 파견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미국에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묻는 글이 부쩍 늘었다. 이와 더불어 파견 기간 중 NIW를 통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성공적으로 미국에 정착한 사례들을 찾는 것 또한 어렵지 않다.

NIW (National Interest Waiver)는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신청자의 경우 자력으로 일정 심사를 거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이다. NIW의 가장 큰 장점은 미국 회사 등의 스폰서 없이도 까다로운 노동인증(Labor certification)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점이다. NIW는 취업이민 2순위 (EB-2)의 일종으로 석사 또는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우 기본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NIW는 투자이민인 EB-5와 비교해서 비용적인 면에서도 크게 저렴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NIW에 대한 인기는 꾸준히 지속되어 왔으며, 이미 엔지니어, 연구원, 의사, 금융 분야 등의 전문가·사업가에게도 매우 매력적인 영주권 취득 방안으로 주목받아 왔다.

주재원은 파견기간이 정해져 있어 비자 연장이 어렵거나, 회사 상황이 달라지면 약정된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국내로 다시 복귀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미국 내 안정적인 정착을 고려한다면 영주권 취득이 필수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주재원들의 NIW 수요가 크게 증가했는데 특히 반도체, IT, 가전, 자동차 분야의 종사자가 다수를 차지한다. 해당 분야의 경우 지원자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뛰어난 기술이나 제품 개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면 대부분 NIW의 자격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NIW 전문 자문사 '도을(DOEUL)'의 김재학 대표는 "NIW의 자격조건에 충족하더라도 신청자가 그동안 해온 업무와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과정은 까다롭다. 또한 신청자의 케이스를 미국 국익에 연결시킬 수 있는 포인트를 정확히 짚어야 한다. 단순한 서류 준비가 아니기 때문에 NIW를 전문으로 하고 있고 비슷한 케이스를 많이 다뤄본 변호사를 통해 준비하는 것은 필수.”라고 말한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 내에서 NIW를 준비하는 주재원의 경우 청원이 불승인 될 시 따르는 리스크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승인률이 높은 변호사를 신중히 선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비자 상황에 맞춰 영주권 승인까지 세부적인 일정을 정확히 자문해줄 수 있는가 또한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DOEUL은 NIW/EB-1A 전문 자문사로 수백건의 승인 케이스를 보유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주재원들의 영주권 취득 케이스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신청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NIW 분야에서 견줄 자문사가 없다는 말이 나올 만큼 독보적인 실력을 자랑한다. 또한 까다로운 케이스에도 특화되어 있어 타 자문사를 통해 불승인을 받은 신청자들이 NIW 재도전을 위해 다시 찾는 자문사이기도 하다. DOEUL을 통해 NIW 승인에 성공한 사례들은 미국 이민관련 커뮤니티 ‘미준모’ 또는 DOEUL의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DOEUL의 수장인 김재학 대표는 하버드 대학교 출신으로 뉴욕 주 컬럼비아 법률 대학원에 진학해 법률박사학위(Juris Doctor)를 취득했다. 이후 김앤장, 심슨 대처 앤 바틀렛 등의 정상급 로펌에서 활동한 바 있다. 현재는 DOEUL에서 국내 우수 인력들의 영주권 취득을 위해 활발히 자문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DOEUL은 NIW 자격 심사 및 AP/TP 상담을 항시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자격 심사 및 상담을 원하는 경우 DOEUL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동호 기자 dong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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