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문화센터 '매매계약 무효'.."계약금 돌려줘야"

김도현 2021. 4. 2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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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여간 방치된 대덕문화센터를 둘러싼 민사소송에서 개발업자 측이 일부 승소했다.

감리교학원은 지난 2015년 8월 19일 개발업체에게 센터를 480억여원에 매매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약 48억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매매계약 무효 사유가 개발업체 측 잔금 미지급이 아닌 교육부 재산 처분 허가 효력 상실이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감리교학원이 위약금을 명목으로 계약금을 가져갈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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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무효 사유가 잔금 미지급 아닌 재산 처분 허가 효력 상실"
"다만 소유권 이전도 매매 합의 효력 없어"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10년여간 방치된 대덕문화센터를 둘러싼 민사소송에서 개발업자 측이 일부 승소했다.

2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서봉조)는 부동산 개발업체 화정디앤씨 등이 목원대 법인인 감리교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이행 등 청구 소송에서 감리교학원이 개발업체에 48억 12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대덕문화센터에 대한 소유권은 감리교학원이 유지하게 됐다.

감리교학원은 지난 2015년 8월 19일 개발업체에게 센터를 480억여원에 매매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약 48억원을 받았다.

개발업체가 남은 기한 동안 잔금을 처리하지 못하자 감리교학원은 2016년 8월 18일 유성구청에 처분 허가 기한 연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감리교학원이 교육부로부터 허가받은 ‘기본재산 처분 허가 조건’ 기간인 2016년 2월 25일을 넘겨 허가 효력이 상실됐고 이에 매매계약도 무효가 됐다.

재판부는 “매매계약 무효 사유가 개발업체 측 잔금 미지급이 아닌 교육부 재산 처분 허가 효력 상실이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감리교학원이 위약금을 명목으로 계약금을 가져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청구 취지인 소유권 이전의 경우도 잔금을 지급하지도 않았고 매매 합의 자체가 효력이 없다고 보인다”며 “개발업체 측 주장도 받아들일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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