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랭 폭행·사기·횡령 혐의' 왕진진, 징역 6년 선고

이영민 기자 2021. 4. 2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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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횡령,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팝 아티스트 낸시랭의 전 남편 전준주씨(38·가명 왕진진)가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판사는 22일 전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유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전씨는 또 2019년 아내였던 팝아티스트 낸시랭으로부터 상해·특수협박·특수폭행·감금·강요·재물손괴·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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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진진(가명, 본명 전준주)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사기, 횡령,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팝 아티스트 낸시랭의 전 남편 전준주씨(38·가명 왕진진)가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판사는 22일 전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유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전씨는 2017년 8월 H대학교의 문모 교수에게 "도자기 300점을 넘긴다"는 조건으로 1억여 원의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고소인 서모씨의 외제 차량을 수리해주겠다며 가져간 뒤 이를 담보로 돈을 챙긴 혐의도 있다.

전씨는 또 2019년 아내였던 팝아티스트 낸시랭으로부터 상해·특수협박·특수폭행·감금·강요·재물손괴·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전씨의 사기, 횡령 사건과 낸시랭 관련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전씨는 2017년 2월 낸시랭과 결혼했으나 갈등 끝에 지난해 9월 이혼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강하영 판사는 낸시랭과 전씨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전씨와 낸시랭은 2017년 12월 혼인신고를 했다. 하지만 2018년 10월 낸시랭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남편 왕씨로부터 성관계 동영상을 동원한 '리벤지 포르노' 협박을 받았고, 지속적인 감금과 폭행으로 온몸이 시커멓게 뒤덮일 정도라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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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 letsw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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